2025 국가직9급 교정학 8번 해설 — 자비구매물품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자비구매물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정답
- ③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 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7. 감염병 유행 등으로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임의규정). 본 선지의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으로 틀린 진술이다.
②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8. 교도작업제품 중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지정 공급자를 거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19. 품목·규격 등 통일된 기준 제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정본부장'은 틀린 주체이다.
④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 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20. 부적당한 공급제품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하므로 '교정본부장에게 보고'는 틀린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은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18. 교도작업제품 중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지정 공급자를 거쳐 우선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