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4번 해설 — 횡령죄(종중재산)
정답 ①번출제 쟁점 횡령죄(종중재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사례에서(업무상)횡령죄가성립하는경우는?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적법한종중총회의결의가없는상태에서종중의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받아달라는부탁과함께종중소유의임야를이전 받은자가임야를담보로금원을대출받아임의로사용한경우 (종중에대한관계에서) ← 정답
- ② 법인의임직원이법인의운영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 법인의무자료거래를통해비자금을조성한경우(법인에대한 관계에서)
- ③ 전기통신금융사기공범인계좌명의인이자신이개설한예금계좌에 사기피해자가사기피해금을송금․이체하자그돈을영득할 의사로인출한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의범인에대한관계에서)
- ④ 부동산의공유자중1인이구분소유자전원의공유에속하는 공용부분인지하주차장일부를독점임대하고임차료를수령한 경우(다른공유자에대한관계에서) 형 법 나
선지별 해설
① 적법한종중총회의결의가없는상태에서종중의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받아달라는부탁과함께종중소유의임야를이전 받은자가임야를담보로금원을대출받아임의로사용한경우 (종중에대한관계에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임의 소비하면 종중에 대한 횡령이 문제된다.
② 법인의임직원이법인의운영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 법인의무자료거래를통해비자금을조성한경우(법인에대한 관계에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자금 조성의 목적과 귀속관계에 따라 횡령 여부가 달라진다. 법인의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라는 사안에서는 법인에 대한 횡령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공범인계좌명의인이자신이개설한예금계좌에 사기피해자가사기피해금을송금․이체하자그돈을영득할 의사로인출한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의범인에대한관계에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법원인급여 또는 범죄수익 귀속관계상 사기범에 대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기범을 피해자로 한 횡령은 부정된다.
④ 부동산의공유자중1인이구분소유자전원의공유에속하는 공용부분인지하주차장일부를독점임대하고임차료를수령한 경우(다른공유자에대한관계에서) 형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임대수익 정산은 민사상 분쟁이 될 수 있지만, 곧바로 다른 공유자 재물의 보관자 지위와 횡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14번은 횡령죄(종중재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임의 소비하면 종중에 대한 횡령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