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7번 해설 — 누범 발각
정답 ④번출제 쟁점 누범 발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상형(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판결선고후누범인것이발각된때에는그선고한형을통산하여 다시형을정하여야한다. 단, 선고한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 그집행이면제된후에는예외로한다
- ②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벌금이상의형을 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 잃는다
- ③ 가석방의처분을받은자가감시에관한규칙을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준수사항을위반한때에는가석방처분을취소한다
- ④ 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 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 7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그재판의 실효를선고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판결선고후누범인것이발각된때에는그선고한형을통산하여 다시형을정하여야한다. 단, 선고한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 그집행이면제된후에는예외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36조는 판결선고 후 누범 발각 시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벌금이상의형을 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 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집행유예 실효는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 등 법정 사유가 문제된다. 벌금형 확정만으로 곧바로 실효되지 않는다.
③ 가석방의처분을받은자가감시에관한규칙을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준수사항을위반한때에는가석방처분을취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상 가석방 취소는 법정 요건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준수사항 위반 때 반드시 취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 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 7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그재판의 실효를선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징역·금고의 경우 7년 경과가 기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17번은 누범 발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징역·금고의 경우 7년 경과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