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형법 18번 해설 — 신분범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분범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상범죄의구성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신분범이다
- ②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알선수뢰죄 (제132조)는뇌물을약속한때에도성립한다 ← 정답
- ③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폭행․ 가혹행위죄(제125조)의행위주체는같다
- ④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범죄의 성립에‘부정한청탁’을요구한다
선지별 해설
①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신분범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일정한 지위가 문제되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까지 일률적으로 신분범이라고 연결할 수 없다.
②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알선수뢰죄 (제132조)는뇌물을약속한때에도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는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 또는 공여의 약속 등을 구성요건으로 삼는다.
③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및폭행․ 가혹행위죄(제125조)의행위주체는같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권남용죄는 일반 공무원이 주체이나,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 직무자 등으로 주체가 제한된다.
④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범죄의 성립에‘부정한청탁’을요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29조 제2항과 제131조 제3항은 모두 '청탁'을 규정한다. 이를 제3자뇌물제공죄처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형법 18번은 신분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는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 또는 공여의 약속 등을 구성요건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