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번 해설 — 유추해석금지
문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 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 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 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 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면허운전 처벌범위를 문언상 도로 밖 운전까지 확장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된다.
②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 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므로 개정 전 범죄에 명해도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벌불소급원칙은 불리한 소급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경한 신법의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부칙이 곧바로 그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명확성원칙은 절대적 세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통상적 해석으로 보호법익, 금지행위, 처벌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1번은 유추해석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명확성원칙은 절대적 세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통상적 해석으로 보호법익, 금지행위, 처벌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