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5번 해설 — 횡령죄(회사자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횡령죄(회사자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1.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 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2.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 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 령죄가 성립한다
  4.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 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 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 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2011.3.24. 2010도 17396).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284쪽 ① 대판 2014. 12. 24. 2014도11263 ② 대판 1969.08.19 69도1078 ③ 대판 1992.11.27. 92도2079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289쪽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 정답

선지별 해설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 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사 자금 보관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실물 처리 경위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순 운반 사실만으로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취지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 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 령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환거부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 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 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 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판 2011.3.24. 2010도 17396).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284쪽 ① 대판 2014. 12. 24. 2014도11263 ② 대판 1969.08.19 69도1078 ③ 대판 1992.11.27. 92도2079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289쪽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했다면 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횡령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법 15번은 횡령죄(회사자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했다면 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횡령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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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