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7번 해설 — 명예훼손(공연성)

정답 ③번출제 쟁점 명예훼손(공연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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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 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 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2.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 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 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정답
  4.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 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 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발언 상대가 가족 등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표현의 동기, 경위, 사회적 논쟁 상황과 정도를 종합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 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 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체 글의 취지상 의견표명으로 이해된다면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진실한 사실이고 주요 동기가 공익에 있으면 부차적 사익 동기가 함께 있어도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남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법 17번은 명예훼손(공연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전체 글의 취지상 의견표명으로 이해된다면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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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