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18번 해설 — 뇌물죄(기수시기)
문제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 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정답
- ③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 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 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뇌물은 재산상 이익 자체뿐 아니라 이익을 얻을 기회도 포함한다. 수수 후 경제사정 변화는 기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 행위, 보좌·영향 행위까지 포함한다.
③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 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원 임용의 외관 아래 실제 직무를 수행한 이상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보호대상이 된다.
④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여죄 성립은 공여행위와 상대방 측의 수수행위로 충분하고, 상대방에게 별도 수뢰죄가 성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18번은 뇌물죄(기수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 행위, 보좌·영향 행위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