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2번 해설 — 부작위범(선행행위)
문제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 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 ②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 는 사람의 행태이다
- ③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 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 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 정답
- ④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 결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②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 는 사람의 행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작위범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작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규범적 가치판단이 핵심이다.
③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 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 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단순히 기존 자재를 치우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진정부작위범으로 분류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2번은 부작위범(선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단순히 기존 자재를 치우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