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20번 해설 — 폭행죄(유형력)
문제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 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③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 정답
-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 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2009.10.29. 2007도3584).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378쪽 ① 대판 1990.2.13. 89도1406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154쪽 ② 대판 2001.3.9. 2001도277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154쪽 ④ 대판 2003.1.10. 2000도5716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154쪽
선지별 해설
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며, 반드시 직접 접촉을 요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어야 하므로 언동의 대상, 거리,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음향 폭행은 음량, 지속시간, 거리, 의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시적 상당 소음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 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2009.10.29. 2007도3584).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378쪽 ① 대판 1990.2.13. 89도1406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154쪽 ② 대판 2001.3.9. 2001도277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154쪽 ④ 대판 2003.1.10. 2000도5716 - 검찰직 FINAL 1 Session 핵심이론요약 : 154쪽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멀리 떨어진 상대에 대한 음향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줄 정도의 유형력이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20번은 폭행죄(유형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음향 폭행은 음량, 지속시간, 거리, 의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시적 상당 소음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