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6번 해설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문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①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 정답
- ②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 ③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 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한책임설은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처럼 취급하거나 그 법리를 유추해 고의책임을 제한하는 견해이다.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다.
②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전문가인 국회의원이 정식 질의와 공식 회신을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
③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가 조언이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나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배제되지 않는다.
④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 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 행위가 허가대상임을 몰랐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 부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의 착오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6번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제한책임설은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처럼 취급하거나 그 법리를 유추해 고의책임을 제한하는 견해이다.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