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8번 해설 — 과잉자구행위
문제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 ①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 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 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④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 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 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 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과잉방위·과잉피난과 달리 과잉자구행위에 대해 야간 등 심리상태에 따른 불벌 규정을 두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 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권 확보 목적이 있어도 법정절차를 통하지 않은 침입·취거가 바로 자구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③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지만,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실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④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 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 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된다. 적법절차가 가능한 상황의 진입로 폐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8번은 과잉자구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된다. 적법절차가 가능한 상황의 진입로 폐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