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8번 해설 — 과잉자구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잉자구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1.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 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 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4.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 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 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 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과잉방위·과잉피난과 달리 과잉자구행위에 대해 야간 등 심리상태에 따른 불벌 규정을 두지 않는다.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 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권 확보 목적이 있어도 법정절차를 통하지 않은 침입·취거가 바로 자구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지만,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실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 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 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된다. 적법절차가 가능한 상황의 진입로 폐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법 8번은 과잉자구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된다. 적법절차가 가능한 상황의 진입로 폐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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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