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실행의 착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실행의 착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1.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 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2.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 다 ← 정답
  3.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 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4.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별 해설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 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수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중지미수도 실행착수를 필요로 한다.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상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을 때 임의적 감면 대상이다.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 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살해 의사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현실적으로 개시한 단계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 또는 대상의 성질상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상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을 때 임의적 감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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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