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실행의 착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실행의 착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 ①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 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 ②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 다 ← 정답
- ③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 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 ④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 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수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중지미수도 실행착수를 필요로 한다.
②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상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을 때 임의적 감면 대상이다.
③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 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살해 의사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현실적으로 개시한 단계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이준현 채움팀 박지용 교수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 또는 대상의 성질상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상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을 때 임의적 감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