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1번 해설 — 신분범 공동정범
문제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② 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정답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 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3조와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신분 없는 자도 신분자와 공동가공하여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② 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현장성은 합동범 자체의 요건이지만, 공모자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춘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 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모관계 이탈은 실행 전 다른 공모자에게 그 취지가 전달되어 기능적 지배가 제거되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④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모공동정범은 지위, 역할, 범행 경과 지배력 등을 종합해 단순 공모를 넘어선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11번은 신분범 공동정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현장성은 합동범 자체의 요건이지만, 공모자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춘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