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3번 해설 — 집행유예 실효
문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②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 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상 집행유예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문제 되며 과실범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실형 전력이 된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 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고유예에서 보호관찰은 요건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제도이고, 준수사항 위반의 효과도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은 선고유예 후 결격 전과가 발견되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13번은 집행유예 실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실형 전력이 된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