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5번 해설 —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정답 ③번출제 쟁점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정답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되려면 거부 이유, 보관 경위,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해야 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단순한 저당권설정의무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가깝고 채권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채권양도 통지 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이 곧바로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회사에 실제 채무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수 인정이 제한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형법 15번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채권양도 통지 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이 곧바로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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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