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5번 해설 —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문제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정답
-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되려면 거부 이유, 보관 경위,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해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단순한 저당권설정의무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가깝고 채권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③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채권양도 통지 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이 곧바로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회사에 실제 채무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수 인정이 제한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15번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채권양도 통지 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이 곧바로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