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6번 해설 — 장물취득과 본범 관여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장물취득과 본범 관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②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 ④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본범에 대한 교사 책임과 사후 장물취득은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②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물취득은 장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일시 사용ㆍ보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후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은 별도로 판단된다.
④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물죄의 전제범죄 해당성은 우리 형법상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제사법상 준거법이 기준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16번은 장물취득과 본범 관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장물죄의 전제범죄 해당성은 우리 형법상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제사법상 준거법이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