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19번 해설 — 컴퓨터등사용사기
문제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경우, 이는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차액 상당액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위 또는 부정한 전자적 입력으로 금융기관의 정보처리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경우, 이는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하나의 기망에 기초한 사기 범행으로 포괄평가될 수 있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정발급 카드 사용은 현금자동지급기의 정상적 지급 권한을 벗어나 현금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④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차액 상당액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임 범위를 넘은 현금 인출은 은행의 점유를 침해해 현금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19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임 범위를 넘은 현금 인출은 은행의 점유를 침해해 현금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