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5번 해설 — 자구행위 요건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자구행위 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3조는 청구권 보전이 법정절차로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자구행위로 본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유권 분쟁이 민사소송 중이고 현실적 관리인이 있으면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우려만으로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채권 회수를 위해 야간에 문을 뜯고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법정절차를 대체할 수 없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자구행위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형법 5번은 자구행위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야간에 문을 뜯고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법정절차를 대체할 수 없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자구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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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