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5번 해설 — 자구행위 요건
문제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②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③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3조는 청구권 보전이 법정절차로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자구행위로 본다.
②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유권 분쟁이 민사소송 중이고 현실적 관리인이 있으면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우려만으로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④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채권 회수를 위해 야간에 문을 뜯고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법정절차를 대체할 수 없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자구행위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5번은 자구행위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야간에 문을 뜯고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법정절차를 대체할 수 없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자구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