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6번 해설 — 의료기관 개설 판단
문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정답
- ②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④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 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형 법
선지별 해설
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허용행위와 금지행위를 구별할 명확한 기준 없이 자금 출연 등만으로 비의료인 개설을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는 종전 기준을 완화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원칙으로 본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더라도 의무적 노동과 여가 박탈을 수반하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문제 된다.
④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 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법률상 감경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정해진 방식으로 감경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6번은 의료기관 개설 판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허용행위와 금지행위를 구별할 명확한 기준 없이 자금 출연 등만으로 비의료인 개설을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