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형법 9번 해설 — 중지미수
문제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②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③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정답
- ④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지미수는 자의적 중지가 필요하므로 발각 우려 등 외부 사정에 따른 포기는 중지미수로 보기 어렵다.
②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객관적으로 구성요건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 여부가 문제 된다.
③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재물강취 미수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미수와 강도치상을 별도로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④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얻으려는 소 제기 단계에서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형법 9번은 중지미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재물강취 미수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미수와 강도치상을 별도로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