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 해설 — 취업규칙 기재사항
문제
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 정답
- ③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 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 한다
- ④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 작성ㆍ신고사항 중 하나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둔다.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 통고 또는 변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③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 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재심 단계에서 새 징계사유를 추가하면 그 사유에 대한 재심 기회를 박탈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기업질서와 무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업무 관련성 또는 사회적 평가 훼손 염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 통고 또는 변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