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 해설 — 연소자 근로시간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6세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 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정답
- ②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16세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 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연장근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허용한다.
②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0조는 18세 미만자의 야간ㆍ휴일근로 인가 전에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상 유급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은 연소자 근로시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연장근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