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노동법 3번 해설 — 통상임금
정답 ③번출제 쟁점 통상임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②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정답
- ④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개인적 특수성에 따른 지급 제한만으로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②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양가족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므로, 그 조건 해당자에게 모두 지급되어도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은 통상임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양가족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므로, 그 조건 해당자에게 모두 지급되어도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