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6번 해설 — 납부세액(매입세액공제·대손세액)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선지별 해설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45①.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이다. 100분의 10이 아니다.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39①(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8①.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시기(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실제 사용 시점과 무관하다.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40.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한하며,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16번은 납부세액(매입세액공제·대손세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39①(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