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16번 해설 — 납부세액(매입세액공제·대손세액)

정답 ②번출제 쟁점 납부세액(매입세액공제·대손세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정답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선지별 해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45①.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이다. 100분의 10이 아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39①(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8①.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시기(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실제 사용 시점과 무관하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40.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한하며, '실지귀속과 관계없이'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세법 16번은 납부세액(매입세액공제·대손세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39①(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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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