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4번 해설 — 양도소득(1세대·주택의 정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양도소득(1세대·주택의 정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②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정답
- ③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④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선지별 해설
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88 6호. 1세대 판정 시 배우자에는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법률상 이혼자가 포함된다.
②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88 6호.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중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포함'된다.
③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152의3.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면(그 밖에 소득요건 충족자·배우자 사망/이혼자 등 포함) 1세대로 본다.
④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88 7호.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 기준으로 판단하고, 용도 불분명 시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4번은 양도소득(1세대·주택의 정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득세법 §88 6호.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중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