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 해설 —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2.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정답
  4.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3. 국외근무 공무원과 100%(직접·간접)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의제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2의2.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시행령 §4①. 거소 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4②.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은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①. 거소 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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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