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 해설 —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②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정답
- ④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3. 국외근무 공무원과 100%(직접·간접)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의제한다.
②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2의2.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시행령 §4①. 거소 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④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4②.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은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은 납세의무자(거주자·비거주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①. 거소 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