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세법 9번 해설 — 금융소득 과세방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금융소득 과세방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 %를 적용한다 ← 정답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④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 %를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29②. 비실명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적용분은 90%)이다. 30%가 아니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4③·§129. 단체명 금융거래 단체의 금융소득은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무조건 분리과세)된다.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29①1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④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4③·§129①.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는 14% 원천징수로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세법 9번은 금융소득 과세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세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득세법 §129②. 비실명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적용분은 90%)이다. 30%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