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6번 해설 — 이행강제금
문제
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의경우시정명령을받은의무자가이 행강제금이부과되기전에그의무를이행하였다면비록시 정명령에서정한기간을지나서이행한경우라도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없다
-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따라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 그30일전까지하여야하는이행강제금부과예고는‘계고’에해당한다
- ③ 시정명령을받은의무자가그시정명령의취지에부합하는 의무를이행하기위한정당한방법으로행정청에신청또는 신고를하였으나행정청이위법하게이를거부또는반려함으로써 결국그처분이취소되기에이르렀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시정명령의불이행을이유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는없다
-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해당조항에따른이 행강제금의경우이행강제금이부과되기전에시정조치를이행 하거나부작위의무를명하는시정조치불이행을중단한경 우에는과거의시정조치불이행기간에대하여이행강제금을부 과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의경우시정명령을받은의무자가이 행강제금이부과되기전에그의무를이행하였다면비록시 정명령에서정한기간을지나서이행한경우라도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시정의무가 이행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따라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 그30일전까지하여야하는이행강제금부과예고는‘계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 6. 24. 2011두2170.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계고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시정명령을받은의무자가그시정명령의취지에부합하는 의무를이행하기위한정당한방법으로행정청에신청또는 신고를하였으나행정청이위법하게이를거부또는반려함으로써 결국그처분이취소되기에이르렀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시정명령의불이행을이유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 1. 25. 2015두35116.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로 의무이행이 좌절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해당조항에따른이 행강제금의경우이행강제금이부과되기전에시정조치를이행 하거나부작위의무를명하는시정조치불이행을중단한경 우에는과거의시정조치불이행기간에대하여이행강제금을부 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 12. 12. 2018두63563.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불이행 기간에 대한 부과가 가능하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9. 12. 12. 2018두63563.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불이행 기간에 대한 부과가 가능하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