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번 해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고속국도관리청이고속도로부지와접도구역에송유관매설을 허가하면서상대방과체결한협약에따라송유관시설을 이전하게될경우그비용을상대방에게부담하도록한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다
- ② 이륜자동차로서제2종소형면허를가진사람만이운전할수있는 오토바이를음주운전한사유만가지고서는제1종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취소나정지를할수없다
- ③ 행정법의일반원칙으로서부당결부금지원칙을명시적으로규정한 실정법은없다 ← 정답
- ④ 제1종대형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을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한경우에는이와관련된제1종보통면허까지취소할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고속국도관리청이고속도로부지와접도구역에송유관매설을 허가하면서상대방과체결한협약에따라송유관시설을 이전하게될경우그비용을상대방에게부담하도록한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송유관 매설허가와 이설비용 부담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이륜자동차로서제2종소형면허를가진사람만이운전할수있는 오토바이를음주운전한사유만가지고서는제1종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취소나정지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 9. 22. 91누8289. 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은 제1종 대형·보통면허와 관련성이 없어 함께 취소할 수 없다.
③ 행정법의일반원칙으로서부당결부금지원칙을명시적으로규정한 실정법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3: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명시한 실정법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제1종대형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을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한경우에는이와관련된제1종보통면허까지취소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취소·정지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 가능 차량이 중복되는 경우 관련 면허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복수 운전면허 취소 법리).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본법 §13: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명시한 실정법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