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9번 해설 — 무효등확인소송(보충성)
정답 ③번출제 쟁점 무효등확인소송(보충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효등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무효인행정처분의집행이종료된경우에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직접위법상태를제거할수있는경우에도무효확 인소송은소의이익이있다
- ② 취소소송에관한규정으로서예외적행정심판전치주의, 사정 판결에관한규정등은무효등확인소송에준용되지않는다
-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직권증거조사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 정답
- ④ 행정처분에대한취소청구와무효확인청구는서로양립할수 없는청구로서선택적청구로서의병합이나단순병합을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무효인행정처분의집행이종료된경우에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직접위법상태를제거할수있는경우에도무효확 인소송은소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 3. 20. 2007두6342 전합.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② 취소소송에관한규정으로서예외적행정심판전치주의, 사정 판결에관한규정등은무효등확인소송에준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8①은 §18·§28을 준용하지 않는다. 제소기간 규정도 준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직권증거조사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①은 §26(직권심리)을 준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행정처분에대한취소청구와무효확인청구는서로양립할수 없는청구로서선택적청구로서의병합이나단순병합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9. 8. 20. 97누6889.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은 무효등확인소송(보충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소송법 §38①은 §26(직권심리)을 준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