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8번 해설 — 과세처분(부당이득반환)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과세처분(부당이득반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과세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조세부과처분의당연무효를전제로하여이미납부한세금의 반환을청구하는것은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민사소송절 차에따라야한다
- ② 증액경정처분이있는경우당초처분은증액경정처분에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당초처분의절차적하자는존속하는증액경 정처분에승계된다 ← 정답
- ③ 부당이득의반환을구하는납세의무자의국세환급금채권은오 납액의경우에는처음부터법률상원인이없으므로납부또는징 수시에이미확정되어있는것이다
- ④ 과세처분의하자가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이를스스로취소하거나항고소송절차에의하여 취소되지않는한그로인한조세의납부가부당이득이된다고 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조세부과처분의당연무효를전제로하여이미납부한세금의 반환을청구하는것은민사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민사소송절 차에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증액경정처분이있는경우당초처분은증액경정처분에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당초처분의절차적하자는존속하는증액경 정처분에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 6. 24. 2007두16493.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승계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③ 부당이득의반환을구하는납세의무자의국세환급금채권은오 납액의경우에는처음부터법률상원인이없으므로납부또는징 수시에이미확정되어있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9. 6. 15. 88누6436 전합. 오납액(무효·부존재)의 환급청구권은 납부·징수 시에 확정된다.
④ 과세처분의하자가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이를스스로취소하거나항고소송절차에의하여 취소되지않는한그로인한조세의납부가부당이득이된다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공정력). 취소사유 있는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은 과세처분(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0. 6. 24. 2007두16493.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승계된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