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40번 해설 — 공용수용(공익사업 법정주의)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용수용(공익사업 법정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용수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공공의이익에도움이되는사업이라도‘공익사업’으로실정법에 열거되어있지않은사업은공용수용이허용될수없다
  2. 오늘날공익사업의범위가확대되는경향에대응하여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조화를위해서는‘공공필요’의요건에관하여, 공익성은구체적인공익일반또는국가의이익이상의중대한 공익을요구하므로기본권일반의제한사유인‘공공복리’보다 넓게보는것이타당하다 ← 정답
  3. 공용수용은공익사업을위한필요가있어야하고, 그필요가 있는지에대하여는수용에따른상대방의재산권침해를정당 화할만한공익의존재가쌍방의이익의비교형량의결과로 입증되어야하며, 그입증책임은사업시행자에게있다
  4. 관할행정청이토지수용사업승인을한후그뜻을토지소유 자등에게통지하지아니하였다는하자는절차상위법으로서 이의재결의취소를구할수있는사유가될지언정당연무효 의사유라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공공의이익에도움이되는사업이라도‘공익사업’으로실정법에 열거되어있지않은사업은공용수용이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헌재 판례(공용수용 법정주의). 수용은 법률이 열거한 공익사업에 한하여 허용된다.

오늘날공익사업의범위가확대되는경향에대응하여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조화를위해서는‘공공필요’의요건에관하여, 공익성은구체적인공익일반또는국가의이익이상의중대한 공익을요구하므로기본권일반의제한사유인‘공공복리’보다 넓게보는것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 등.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 공익성은 공공복리보다 좁게 해석하므로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공용수용은공익사업을위한필요가있어야하고, 그필요가 있는지에대하여는수용에따른상대방의재산권침해를정당 화할만한공익의존재가쌍방의이익의비교형량의결과로 입증되어야하며, 그입증책임은사업시행자에게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 11. 10. 2003두7507.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관할행정청이토지수용사업승인을한후그뜻을토지소유 자등에게통지하지아니하였다는하자는절차상위법으로서 이의재결의취소를구할수있는사유가될지언정당연무효 의사유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 10. 13. 2000두5142. 통지 누락의 절차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은 공용수용(공익사업 법정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 등.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 공익성은 공공복리보다 좁게 해석하므로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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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