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1번 해설 — 쟁송취소의 소급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쟁송취소의 소급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처분은단지장래에향하여서만효력을잃게된다
- ② 위법한행정대집행이완료되면계고처분의취소를구할소 의이익은없다하더라도, 미리그처분의취소판결이있어 야만그처분의위법임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를할수 있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③ 행정처분이불복기간의경과로인하여확정될경우그확정 력에는판결에있어서와같은기판력이인정되고법원은이 에기속되어모순되는판단을할수없다
- ④ 행정행위의불가변력은당해행정행위에대하여인정될뿐 만아니라, 동종의행정행위라면그대상을달리하더라도이 를인정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처분은단지장래에향하여서만효력을잃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재결)의 형성력은 소급효를 가진다. 장래효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 위법한행정대집행이완료되면계고처분의취소를구할소 의이익은없다하더라도, 미리그처분의취소판결이있어 야만그처분의위법임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를할수 있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72다337. 위법한 대집행 완료로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더라도, 취소판결 없이 곧바로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③ 행정처분이불복기간의경과로인하여확정될경우그확정 력에는판결에있어서와같은기판력이인정되고법원은이 에기속되어모순되는판단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누6891 등.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기판력처럼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불가변력은당해행정행위에대하여인정될뿐 만아니라, 동종의행정행위라면그대상을달리하더라도이 를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74누63.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1번은 쟁송취소의 소급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72다337. 위법한 대집행 완료로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더라도, 취소판결 없이 곧바로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