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6번 해설 — 개인정보보호(적용범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개인정보보호(적용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에대한설명으로옳 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옥외집회・시위에대한경찰의촬영행위에의해취득한자료 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수없다 ← 정답
- ②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개인의지문정보를수집하고, 경찰 청장이이를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이용하는것 은모두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는것이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반드시 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私事)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 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정 보까지포함한다
- ④ 자신의개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지만다른법 령에서그개인정보가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에 는그삭제를요구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옥외집회・시위에대한경찰의촬영행위에의해취득한자료 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영상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②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개인의지문정보를수집하고, 경찰 청장이이를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이용하는것 은모두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9헌마513.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다(다만 과잉금지 위반은 아님).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반드시 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私事)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 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정 보까지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9헌마513, 대판 2014다235080.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다.
④ 자신의개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지만다른법 령에서그개인정보가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에 는그삭제를요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은 개인정보보호(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영상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