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9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자율신고제도)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조사기본법(자율신고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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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서 규정하고있는조사사항을조사대상자로하여금스스로신 고하도록하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
  2. 음주운전여부에대한조사과정에서운전자본인의동의를 받지아니하고또한법원의영장도없이채혈조사를한결 과를근거로한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특별한사정이 없는한위법한처분이다
  3. 「관세법」등에따라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 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행정조사의 성격을가지는것이아니라수사기관의강제처분에해당한다 ← 정답
  4.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조사대상자는조사원에게공정 한행정조사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 우에는행정기관의장에게당해조사원의교체를신청할수 있다

선지별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서 규정하고있는조사사항을조사대상자로하여금스스로신 고하도록하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제1항.

음주운전여부에대한조사과정에서운전자본인의동의를 받지아니하고또한법원의영장도없이채혈조사를한결 과를근거로한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특별한사정이 없는한위법한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법한 채혈조사(동의·영장 결여)에 기초한 면허 정지·취소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등에따라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 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행정조사의 성격을가지는것이아니라수사기관의강제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도7718.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이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에따르면조사대상자는조사원에게공정 한행정조사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 우에는행정기관의장에게당해조사원의교체를신청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제1항.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은 행정조사기본법(자율신고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3도7718.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이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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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