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0번 해설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반사실 등의 공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공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절차법」에따르면행정청은위반사실등의공표를하기 전에당사자가공표와관련된의무의이행등의조치를마친 경우에는위반사실등의공표를하지않을수있다
- ② 병무청장이병역의무기피자의인적사항등을인터넷홈페 이지에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공개한경우병무청장의공 개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할수없다 ← 정답
- ③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형벌외에신상도공 개하도록한것은헌법제13조의이중처벌금지원칙에위배 되지않는다
- ④ 「행정절차법」에따르면행정청은공표된내용이사실과다른 것으로밝혀진경우에도당사자가원하지아니하면정정한 내용을공표하지아니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절차법」에따르면행정청은위반사실등의공표를하기 전에당사자가공표와관련된의무의이행등의조치를마친 경우에는위반사실등의공표를하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제7항. 의무 이행·원상회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병역의무기피자의인적사항등을인터넷홈페 이지에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공개한경우병무청장의공 개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49130.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형벌외에신상도공 개하도록한것은헌법제13조의이중처벌금지원칙에위배 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헌가14. 신상공개는 형벌과는 다른 목적·기능의 제재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0번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8두49130.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