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5번 해설 — 이주대책(강행법규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주대책(강행법규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상이주대책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사업시행자의이주대책수립· 실시의무를정하고있는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적용을배제할수없는강행 법규라고볼수없다
- ②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은생활보상의일환으로서헌법제23조 제3항에규정된정당한보상에포함되므로이주대책의실시 여부는입법자의입법재량영역에속하지않는다고보았다
- ③ 사업시행자에게는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공급할택지또는 주택의내용이나수량을정할수있는재량이인정되지않는다
- ④ 법률이사업시행자에게이주대책의수립・실시의무를부과하 고있다고하여그규정만으로이주자에게수분양권이직접 발생하는것은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업시행자의이주대책수립· 실시의무를정하고있는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적용을배제할수없는강행 법규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07다63089.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은생활보상의일환으로서헌법제23조 제3항에규정된정당한보상에포함되므로이주대책의실시 여부는입법자의입법재량영역에속하지않는다고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헌마25.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③ 사업시행자에게는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공급할택지또는 주택의내용이나수량을정할수있는재량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다63089 등. 이주대책의 내용 결정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④ 법률이사업시행자에게이주대책의수립・실시의무를부과하 고있다고하여그규정만으로이주자에게수분양권이직접 발생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92다35783.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5번은 이주대책(강행법규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전합) 92다35783.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