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 해설 —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당사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지방자치단체는다른지방자치단체장의건축협의취소에대 하여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2. 처분성이인정되는국민권익위원회의조치요구를받은소방 청장은조치요구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의원고적격을 가진다 ← 정답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피청구인인사립학교 의장은항고소송을제기할수없다
  4. 사증발급거부처분을받은외국인은그거부처분에대해취 소소송을제기할원고적격을가진다

선지별 해설

지방자치단체는다른지방자치단체장의건축협의취소에대 하여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22980.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상대방으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성이인정되는국민권익위원회의조치요구를받은소방 청장은조치요구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의원고적격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35379.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에 불복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적격(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피청구인인사립학교 의장은항고소송을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원지위향상법 제10조 제4항·판례. 소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당사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증발급거부처분을받은외국인은그거부처분에대해취 소소송을제기할원고적격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42506.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은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4두35379.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에 불복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적격(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4 경찰간부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4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