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 해설 —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당사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다른지방자치단체장의건축협의취소에대 하여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 ② 처분성이인정되는국민권익위원회의조치요구를받은소방 청장은조치요구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의원고적격을 가진다 ← 정답
-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피청구인인사립학교 의장은항고소송을제기할수없다
- ④ 사증발급거부처분을받은외국인은그거부처분에대해취 소소송을제기할원고적격을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다른지방자치단체장의건축협의취소에대 하여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22980.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상대방으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처분성이인정되는국민권익위원회의조치요구를받은소방 청장은조치요구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의원고적격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35379.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에 불복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적격(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피청구인인사립학교 의장은항고소송을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원지위향상법 제10조 제4항·판례. 소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당사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증발급거부처분을받은외국인은그거부처분에대해취 소소송을제기할원고적격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42506.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은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2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4두35379.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에 불복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적격(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