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번 해설 — 민원처리법(민원의 신청)
정답 ①번출제 쟁점 민원처리법(민원의 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건의민원의신청은구술(口述) 또는전화로할수있다 ← 정답
- ②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을접수・처리할때에민원인에게관계 법령등에서정한구비서류외의서류를추가로요구하여서 는아니된다
- ③ 법정민원에대한행정기관의장의거부처분에불복하는민 원인은그거부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그행정기 관의장에게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 ④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이동일한내용의질의민원을정당 한사유없이3회이상반복하여제출한경우에는2회이상 그처리결과를통지하고, 그후에접수되는민원에대하여는 종결처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건의민원의신청은구술(口述) 또는전화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원처리법 제8조. 민원 신청은 문서가 원칙이고, 기타민원만 구술·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건의민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을접수・처리할때에민원인에게관계 법령등에서정한구비서류외의서류를추가로요구하여서 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원처리법 제10조 제1항. 불필요한 서류 추가 요구 금지.
③ 법정민원에대한행정기관의장의거부처분에불복하는민 원인은그거부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그행정기 관의장에게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원처리법 제35조 제1항.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
④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이동일한내용의질의민원을정당 한사유없이3회이상반복하여제출한경우에는2회이상 그처리결과를통지하고, 그후에접수되는민원에대하여는 종결처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 반복민원은 2회 이상 결과 통지 후 종결처리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은 민원처리법(민원의 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민원처리법 제8조. 민원 신청은 문서가 원칙이고, 기타민원만 구술·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건의민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