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4번 해설 — 개인적 공권(원고적격)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개인적 공권(원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권과공의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에거주하는주민에게는헌법상의 환경권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근거하여공유수면매립면 허처분과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 고적격이없다
- ② 수익처분의상대방은그의권리나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 침해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처분의취소를구할이익이없다
- ③ 상수원에서급수를받고있는지역주민들이가지는상수원 의오염을막아양질의급수를받을이익은근거법률에의 하여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보호되는이익으로서, 해당지 역주민들에게는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취소를구할법 률상의이익이있다 ← 정답
- ④ 이행강제금납부의무는상속인기타의사람에게승계될수 없는일신전속적인성질의것이므로이미사망한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내용의처분이나결정은당연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에거주하는주민에게는헌법상의 환경권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근거하여공유수면매립면 허처분과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 고적격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06두330(새만금). 헌법상 환경권 규정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도출되지 않는다(대상지역 밖 주민은 수인한도 초과 피해를 입증해야 함).
② 수익처분의상대방은그의권리나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 침해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처분의취소를구할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권리·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상수원에서급수를받고있는지역주민들이가지는상수원 의오염을막아양질의급수를받을이익은근거법률에의 하여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보호되는이익으로서, 해당지 역주민들에게는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취소를구할법 률상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누14544.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규정은 공익 보호 목적이고, 주민의 급수 이익은 간접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④ 이행강제금납부의무는상속인기타의사람에게승계될수 없는일신전속적인성질의것이므로이미사망한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내용의처분이나결정은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6마470.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며,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은 개인적 공권(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4누14544.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규정은 공익 보호 목적이고, 주민의 급수 이익은 간접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