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9번 해설 — 대집행
정답 ③번출제 쟁점 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법」상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토지나건물의명도의무를강제적으로실현하는데는직접적인 실력행사가필요한것이지대체적작위의무에해당하는것은 아니어서대집행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 ② 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의철거등을실현할때건물의점유 자가철거의무자일때에는건물철거의무에퇴거의무도포함 되어있는것이어서별도로퇴거를명하는집행권원이필요 하지않다
- ③ 행정청이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의철거등대체적작위의무의 이행을실현할수있는경우라도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 그의무의이행을구할수있다 ← 정답
- ④ 일정기간까지위법건축물의철거를명하고불이행시대집행 한다는내용의계고처분을한후, 상대방이이에불응하자 제2차, 제3차계고서를발송하여일정기간까지의자진철거를 촉구하고불이행시대집행한다는뜻을고지하였다면제2차, 제3차의계고처분은대집행기한의연기통지에불과하므로행정 처분이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토지나건물의명도의무를강제적으로실현하는데는직접적인 실력행사가필요한것이지대체적작위의무에해당하는것은 아니어서대집행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5.8.19. 2004다2809. 점유 이전(명도)의무는 비대체적이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② 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의철거등을실현할때건물의점유 자가철거의무자일때에는건물철거의무에퇴거의무도포함 되어있는것이어서별도로퇴거를명하는집행권원이필요 하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7.4.28. 2016다213916.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의철거등대체적작위의무의 이행을실현할수있는경우라도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 그의무의이행을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0.5.12. 99다18909 등.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소의 이익 부정).
④ 일정기간까지위법건축물의철거를명하고불이행시대집행 한다는내용의계고처분을한후, 상대방이이에불응하자 제2차, 제3차계고서를발송하여일정기간까지의자진철거를 촉구하고불이행시대집행한다는뜻을고지하였다면제2차, 제3차의계고처분은대집행기한의연기통지에불과하므로행정 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4.10.28. 94누5144. 반복된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은 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00.5.12. 99다18909 등.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소의 이익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