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3번 해설 — 청구권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청구권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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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지방자치단체는공법상법인으로서정보공개청구권자가될 수있다
  2. 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결정의통지를 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 하는경우, 공공기관은종전청구와동일한답변을할수밖에 없는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청구를종결처리 할수있다 ← 정답
  3. 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 또는취득하여현재보유・관리하고있는문서에한정되며, 그문서는반드시원본이어야한다
  4.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 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 - 18 -

선지별 해설

지방자치단체는공법상법인으로서정보공개청구권자가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일 뿐,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판례·통설).

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결정의통지를 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 하는경우, 공공기관은종전청구와동일한답변을할수밖에 없는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청구를종결처리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11의2①, 대법 2014.12.24. 2014두9349. 반복·중복 청구는 종결처리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 또는취득하여현재보유・관리하고있는문서에한정되며, 그문서는반드시원본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6.5.25. 2006두3049. 공개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 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 - 18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9①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은 청구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보공개법 §11의2①, 대법 2014.12.24. 2014두9349. 반복·중복 청구는 종결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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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