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28번 해설 — 원고적격
정답 ②번출제 쟁점 원고적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원고적격과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대한민국영토밖에거주하는외국인에게는사증발급거부처 분의상대방이라고하더라도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 ②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법인의 이사를선임한처분의취소를구하는사안에서, 해당학교법인 소속대학교교수협의회와총학생회는원고적격이없다 ← 정답
- ③ 재단법인甲수녀원은매립목적을택지조성에서조선시설 용지로변경하는내용의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보호되는환경상이익을침해받았다면서처분 청을상대로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없다
- ④ 고등학교퇴학처분을받은후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하여고등학교학생으로서의신분과명예가회복 될수없는것이므로, 퇴학처분을받은자로서는퇴학처분의 위법성을주장하여그취소를구할소송상의이익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대한민국영토밖에거주하는외국인에게는사증발급거부처 분의상대방이라고하더라도그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8.5.15. 2014두42506.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외국인의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② 교육부장관이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법인의 이사를선임한처분의취소를구하는사안에서, 해당학교법인 소속대학교교수협의회와총학생회는원고적격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5.7.23. 2012두19496.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직원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은 부정된다.
③ 재단법인甲수녀원은매립목적을택지조성에서조선시설 용지로변경하는내용의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보호되는환경상이익을침해받았다면서처분 청을상대로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2.6.28. 2010두2005. 법인인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의 주체가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④ 고등학교퇴학처분을받은후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하여고등학교학생으로서의신분과명예가회복 될수없는것이므로, 퇴학처분을받은자로서는퇴학처분의 위법성을주장하여그취소를구할소송상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2.7.14. 91누4737. 검정고시 합격은 학생 신분·명예 회복과 무관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은 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2015.7.23. 2012두19496.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직원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