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상 법률관계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상 법률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구「국가공무원법」등에의한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등의성격을가진 것으로행정처분과같이「행정절차법」에의하여근거와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 ← 정답
- ② 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에대한징계처분의시정을 구하는소는행정소송의대상이지민사소송의대상이아니다
- ③ 대부료징수에관하여「국세징수법」중체납처분에관한규 정을준용하고있다고하여도일반재산인국유림의대부료 납입고지는행정소송의대상이아니다
-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취소된후, 부당이득으로서의과오납금 반환에관한법률관계는행정소송절차에따라야하는관계로 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구「국가공무원법」등에의한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등의성격을가진 것으로행정처분과같이「행정절차법」에의하여근거와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2.11.26. 2002두5948.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로 처분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도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에대한징계처분의시정을 구하는소는행정소송의대상이지민사소송의대상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3.7.13. 92다47564.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이므로 징계의 시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③ 대부료징수에관하여「국세징수법」중체납처분에관한규 정을준용하고있다고하여도일반재산인국유림의대부료 납입고지는행정소송의대상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0.2.11. 99다61675. 일반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납입고지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다.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취소된후, 부당이득으로서의과오납금 반환에관한법률관계는행정소송절차에따라야하는관계로 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5.12.22. 94다51253.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 반환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부당이득)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 2002.11.26. 2002두5948.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로 처분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