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0번 해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소송에서처분사유의추가・변경에대한설명중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처분사유의추가・변경은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 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이유지되는한도내에서인정된다
  2.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유무는처분사유를법률적으로평가 하기이전의구체적사실에착안하여그기초가되는사회적 사실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동일한지여부에따라결정된다
  3. 처분당시에적시한구체적사실을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 내에서단지처분의근거법령만을추가・변경하는것도새로운 처분사유의추가에해당한다 ← 정답
  4. 처분사유의추가・변경은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처분사유의추가・변경은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 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이유지되는한도내에서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83.10.25. 83누396 이래 확립된 법리.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유무는처분사유를법률적으로평가 하기이전의구체적사실에착안하여그기초가되는사회적 사실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동일한지여부에따라결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기준.

처분당시에적시한구체적사실을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 내에서단지처분의근거법령만을추가・변경하는것도새로운 처분사유의추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7.2.8. 2006두4899.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처분사유의추가・변경은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9.8.20. 98두17043 등.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시적 한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07.2.8. 2006두4899.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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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