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3번 해설 — 거부처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거부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익적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있은후 당사자가다시신청을한경우에는신청의제목여하에불구 하고그내용이새로운신청을하는취지라면관할행정청이 이를다시거절하는것은새로운거부처분이라고보아야한다
- ② 행정청의행위가처분에해당하는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그에 대한불복방법선택에중대한이해관계를가지는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예측가능성을중요하게고려하여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 ③ 항고소송에서해당처분의적법성에대한증명책임은원칙적 으로처분의적법을주장하는처분청에있다
- ④ 원고가항고소송으로제기해야할사건을민사소송으로잘못 제기한경우, 수소법원이관할법원에이송하는결정을하였고 그이송결정이확정된후원고가항고소송으로소변경을 하였다면, 그항고소송에대한제소기간의준수여부는원칙 적으로이송결정이있은때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익적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있은후 당사자가다시신청을한경우에는신청의제목여하에불구 하고그내용이새로운신청을하는취지라면관할행정청이 이를다시거절하는것은새로운거부처분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반복된 거절이라도 새로운 신청에 대한 것이면 별개의 거부처분으로서 제소기간도 새로 진행한다.
② 행정청의행위가처분에해당하는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그에 대한불복방법선택에중대한이해관계를가지는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예측가능성을중요하게고려하여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8.10.25. 2016두33537. 처분성 판단의 규범적 기준.
③ 항고소송에서해당처분의적법성에대한증명책임은원칙적 으로처분의적법을주장하는처분청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84.7.24. 84누124 등. 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이 부담한다.
④ 원고가항고소송으로제기해야할사건을민사소송으로잘못 제기한경우, 수소법원이관할법원에이송하는결정을하였고 그이송결정이확정된후원고가항고소송으로소변경을 하였다면, 그항고소송에대한제소기간의준수여부는원칙 적으로이송결정이있은때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22.11.17. 2021두44425. 이송결정 시가 아니라 처음 소를 제기한 때가 기준이다. 원 선지는 '이송결정이 있은 때 기준'이라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은 거부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22.11.17. 2021두44425. 이송결정 시가 아니라 처음 소를 제기한 때가 기준이다. 원 선지는 '이송결정이 있은 때 기준'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