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4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문제
종교법인甲은A시의도시계획구역내생산녹지로답 (畓)인토지에대하여종교회관건립을이용목적으로 하는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고A시장으로부터토지거래 계약의허가를받았다. 그리고甲은A시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관계법령을검토한결과해당토지에대하 여는토지형질변경이가능하며A시조례에의하여종교 시설의건축이가능하다”라는답변(이하‘담당공무원의 답변’)을들었다. 그후甲은이를신뢰하고건축준비를 하였으나A시장은甲의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대해 불허가하였다. 이사안과관련한설명중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담당공무원의공적견해표명이있었는지를판단할때행정조 직상의형식적인권한분장에구애될것은아니다
- ② 담당공무원의답변이외부적으로표명된후, 표명될당시의 사정이사후변경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견해표 명에반하는처분을하더라도신뢰보호의원칙에위반된다고 할수없다
- ③ 甲은담당공무원의답변내용에하자가있음을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알지못한경우에도신뢰보호원칙을원용할수있다 ← 정답
- ④ A시장은공익또는제3자의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에대한甲의정당하고합리적인신 뢰를보호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담당공무원의공적견해표명이있었는지를판단할때행정조 직상의형식적인권한분장에구애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7.9.12. 96누18380.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
② 담당공무원의답변이외부적으로표명된후, 표명될당시의 사정이사후변경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견해표 명에반하는처분을하더라도신뢰보호의원칙에위반된다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20.6.25. 2018두34732 등. 견해표명의 전제가 된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처분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
③ 甲은담당공무원의답변내용에하자가있음을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알지못한경우에도신뢰보호원칙을원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2.11.8. 2001두1512 등. 신뢰보호는 견해표명의 정당성·신뢰에 대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인정된다.
④ A시장은공익또는제3자의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에대한甲의정당하고합리적인신 뢰를보호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①(신뢰보호의 원칙).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02.11.8. 2001두1512 등. 신뢰보호는 견해표명의 정당성·신뢰에 대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