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3번 해설 —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성립요건및효력발생요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행위의도달이란상대방이그내용을현실적으로알필요 까지는없고알수있는상태에놓여짐으로써충분하다
  2. 보통우편의방법으로발송되었다는사실만으로는그우편물이 상당기간내에도달하였다고추정할수없고송달의효력을 주장하는측에서증거에의하여도달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3. 납세고지서의교부송달및우편송달에있어서는반드시납세의무자 또는그와일정한관계가있는사람의현실적인수령행위를 전제로하는것이고납세자가과세처분의내용을이미알고 있는경우에도납세고지서의송달이필요하다
  4.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A인터넷웹사이트를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구청소년보호위원회가효력발생시기를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구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이있었음을A인터넷웹 사이트운영자에게제대로통지하지않았다면위처분의효력이 발생하지않는다. - 17 -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행위의도달이란상대방이그내용을현실적으로알필요 까지는없고알수있는상태에놓여짐으로써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도달주의에서 도달이란 요지(了知)가능한 상태, 즉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을 말한다.

보통우편의방법으로발송되었다는사실만으로는그우편물이 상당기간내에도달하였다고추정할수없고송달의효력을 주장하는측에서증거에의하여도달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발송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의교부송달및우편송달에있어서는반드시납세의무자 또는그와일정한관계가있는사람의현실적인수령행위를 전제로하는것이고납세자가과세처분의내용을이미알고 있는경우에도납세고지서의송달이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납세고지서의 교부·우편송달은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며, 납세자가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송달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A인터넷웹사이트를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구청소년보호위원회가효력발생시기를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구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이있었음을A인터넷웹 사이트운영자에게제대로통지하지않았다면위처분의효력이 발생하지않는다. - 17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상대방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았어도 효력발생이 방해받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은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상대방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았어도 효력발생이 방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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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