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행위의 효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행위의불가변력은당해행정행위에대하여서만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행정행위라하더라도그대상을달리할때에는 이를인정할수없다
- ② 행정행위의하자가취소사유에불과한때에는그처분이취소 되지않는한처분의효력을부정하여그로인한이득을법률상 원인없는이득이라고할수없다
- ③ 불가쟁력이발생하면행정행위의효력과위법성을다툴수 없으므로불가쟁력이발생한행정행위로손해를입은국민은 국가배상을청구할수없다 ← 정답
- ④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 되는때에는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제로판결할수 있고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그취소나무효확인을 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행위의불가변력은당해행정행위에대하여서만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행정행위라하더라도그대상을달리할때에는 이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74누63).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은 개별 행정행위 단위로 인정된다.
② 행정행위의하자가취소사유에불과한때에는그처분이취소 되지않는한처분의효력을부정하여그로인한이득을법률상 원인없는이득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취소사유 있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불가쟁력이발생하면행정행위의효력과위법성을다툴수 없으므로불가쟁력이발생한행정행위로손해를입은국민은 국가배상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가쟁력은 쟁송제기 차단 효력일 뿐이며,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④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 되는때에는이를판단하여당연무효임을전제로판결할수 있고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그취소나무효확인을 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이 스스로 무효를 판단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취소·무효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불가쟁력은 쟁송제기 차단 효력일 뿐이며,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